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2호로 채택

주체112(2023)년 9월 27일

제1장 장애자권리보장법의 기본

제1조 (장애자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은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인간으로서의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장애자의 정의)

장애자는 장기적인 신체상결함과 주위환경의 요인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자립적으로 참가하는데 지장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에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신체장애, 지능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 등이 있다.

제3조 (장애자권리보장의 기본원칙)

장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책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가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한다.

제4조 (장애자의 평등권보장원칙)

국가는 장애정도, 장애류형, 성별, 직위와 공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은것에 관계없이 장애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장애자에 대한 차별, 학대금지원칙)

국가는 장애자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과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며 그들이 장애로 인하여 존엄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장애자에 대한 우대원칙)

국가는 장애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 영예근로자, 영예전상자들을 특별히 우대하도록 한다.

제7조 (장애발생의 방지원칙)

국가는 장애발생의 원인으로 될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질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도록 한다.

제8조 (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장애자권리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다른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기구, 해외동포단체, 개별적인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9조 (적용대상)

이 법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한 장애자들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보장

제10조 (사회정치적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장애자들에게 사회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한 성원,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가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사회정치적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장애자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위원회는 장애자가 편리하게 선거에 참가할수 있도록 선거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회정치활동의 권리)

장애자는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정치조직, 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제13조 (공무원으로서 사업할 권리)

장애자는 해당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데 따라 국가공무사업을 할수 있다.

제14조 (견해표명의 권리)

장애자는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 장애자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견해를 발표할수 있다.

제15조 (신소청원의 권리)

장애자는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신소청원처리기관은 장애자가 편리하게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법분야에서 권리보장)

장애자는 사법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신체상특성에 따르는 법적보호를 받는다.

법기관은 사건취급과 형집행에서 장애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보건의 권리보장

제17조 (교육, 보건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장애자들에게 교육, 보건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풍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교육과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여 그들이 풍부한 기술실무적, 정신육체적능력을 갖추고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학령전장애자의 보육교양)

교육기관,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령전장애자가 학교생활에 적응될수 있도록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의 장애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유치원에서 보육교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유치원에 장애어린이반을 내올수 있다.

장애자의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19조 (학령장애자의 장악등록, 취학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교육기관은 학령에 이른 장애자를 빠짐없이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과 장애자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령장애자의 취학을 보장하며 중등일반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자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것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후견인, 장애자가 생활하는 사회보장기관의 신청과 의료감정서에 근거하여 가정 또는 사회보장기관에서 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을 받도록 할수 있다.

제20조 (장애자학원, 장애자학급의 조직운영)

중앙교육지도기관은 지역별 학령장애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시력장애자학원, 청력장애자학원과 같은 장애자학원과 소학교, 중학교에 장애자학급을 내오고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시력장애자학원, 청력장애자학원들에 후원단체를 정해주어야 한다.

시력장애자학원, 청력장애자학원의 후원단체는 학원실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장애자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장애자는 소질과 능력에 따르는 다양한 직업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은 로동적령기의 장애자를 부문별, 지역별로 운영하는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교육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장애자에 대한 고등교육)

장애자는 지망에 따라 대학을 비롯한 각급 상급학교에 입학(원격교육 포함)할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은 장애자의 장애정도와 장애류형을 고려하여 입학시험을 조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를 리유로 상급학교의 추천, 입학을 제한하거나 학업중에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장애학생에 대한 장학금)

장애자학원, 장애자학급의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24조 (장애자학원, 장애자학급 과정안의 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학원, 장애자학급의 과정안을 일반기초지식을 주면서 실습교육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장애자학원, 장애자학급의 교원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재교육단위들에 장애자학원, 장애자학급의 학생들을 위한 교원양성체계를 세우고 능력을 갖춘 교원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재, 교구비품보장)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글자 및 손말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전문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집필, 출판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학원, 장애자학급에 대한 교육기구와 설비, 비품, 시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의료봉사와 위생선전)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해당한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의료기관과 료양소들에서는 장애자가 불편없이 우선적으로 의료봉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와 가족성원들이 장애자의 신체상특성과 몸상태를 잘 알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도록 하기 위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능회복)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기능회복을 조기단계에서부터 자립적으로 사회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육체적 및 정신적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가정과 직장, 학교, 인민반은 장애자기능회복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 (회복전문가의 양성)

중앙보건지도기관과 교육지도기관, 의학교육기관은 회복의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각이한 류형의 장애자들을 회복시킬수 있는 우수한 전문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정기구, 보조기구의 생산보장)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장애자의 일상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의족, 의수 같은 교정기구와 밀차, 지팽이, 보청기, 안경 같은 보조기구의 생산과 수리봉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교정기구와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설계하고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1조 (기능회복에 대한 연구사업)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문병원과 연구소, 기능회복원들에서 선천성 및 후천성질병, 기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고 과학적인 기능회복방법을 확립하며 현대적인 교정기구와 보조기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로동의 권리보장

제32조 (로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장애자들에게 로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들의 로동생활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 그들이 로동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로동조건과 환경)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신체상특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로동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사무실, 작업장을 비롯하여 장애자가 일하는 곳에는 그들이 안전하고 불편없이 일할수 있는 로동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 (로동시간과 로동정량)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자, 장애어린이를 키우는 녀성근로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 이하로 할수 있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장애자의 장애류형과 등급에 따라 로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해당 공장, 기업소는 장애자들의 로동정량을 일반 근로자들보다 낮게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로력배치와 로동조직)

로동행정기관은 장애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의 신체상특성과 성별, 나이, 체질,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건강과 편의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로동을 조직하며 장애자를 로력동원에 내보내는것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휴식보장)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동과 휴식을 옳게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료양을 정기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조금)

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자에게는 보조금을 준다.

제38조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조직)

장애자의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할수 있다.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39조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에 대한 경제활동보장)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에는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며 여러 경제활동공간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대책해주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에 로력동원을 비롯한 사회적과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40조 (양생원, 양로원, 보양소 생활보장)

국가는 돌볼 사람이 없고 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자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양로원, 보양소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문화생활의 권리보장

제41조 (문화생활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장애자들에게 문화생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문명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문화지도기관과 중앙체육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들이 사회주의문화를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 새로운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문화단체의 조직)

장애자의 체육, 예술을 비롯한 문화생활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문화단체를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제43조 (예술활동의 조직)

중앙문화지도기관과 장애자사업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예술공연을 비롯한 장애자예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문화지도기관과 장애자사업기관, 해당 기관은 국제적인 장애자예술축전에 장애자들을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제44조 (체육활동의 조직)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장애자사업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발전시키며 장애자체육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장애자사업기관, 해당 기관은 국제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적인 체육경기들에 장애자를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제45조 (장애예술인 및 체육인후비의 양성)

문화지도기관,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예술인 및 체육인후비를 조기선발하여 학생소년궁전과 청소년체육학교를 비롯한 과외활동기지에서 체계적으로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6조 (장애예술인 및 체육인 표창)

국제적인 장애자예술축전이나 체육경기들에서 조국의 명예를 떨친 장애예술인과 체육인, 감독, 관계일군을 표창하며 우대한다.

제47조 (장애자활동에 대한 소개선전)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예술공연, 체육경기를 비롯한 장애자문화행사와 장애자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애국적소행자료를  TV와 소리방송, 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48조 (문화생활시설 및 편의봉사시설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가 극장, 영화관, 체육관, 식당을 비롯한 문화생활시설과 편의봉사시설을 리용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이 문화생활시설과 편의봉사시설을 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장 인신적, 재산적권리보장

제49조 (인신적, 재산적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장애자들에게 인신적, 재산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보건기관과 주민행정기관,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게 인신적, 재산적권리와 자립적인 활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그들이 사회적보호와 관심속에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장애어린이와 장애녀성의 보호와 권리)

장애어린이는 출생후 다른 어린이와 똑같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생활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녀성은 출산의 권리를 가지며 자식이 있는 장애녀성과 장애어린이를 키우는 녀성은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여러가지 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사회안전기관, 보건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녀성의 인신과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51조 (가정을 이룰 권리)

장애자는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판소의 판결이 없이 장애자의 결혼권을 침해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애자의 가정을 갈라놓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2조 (부양)

장애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하며 그들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양로원, 양생원, 보양소에서 부양한다.

그러나 돌볼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생원, 양로원, 보양소에 보내려는 경우 정해진 부양료를 매달 지불하여야 한다.

제53조 (후견인 선정)

장애자는 후견인을 정할수 있다.

장애자의 후견인으로 배우자,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된다.

후견인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해당 주민행정기관이 해결한다.

제54조 (후견인의 의무)

후견인은 장애자의 장애회복과 자립적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후견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후견의무리행에 대한 감독은 해당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제55조 (거주와 려행의 권리)

장애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생활환경과 건강보호에 유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유롭게 려행할수 있다.

주민행정기관, 보건기관,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거주와 려행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 (인격존중)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 및 편집물을 발행, 방영하는 경우 장애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비문화적이고 비규범적인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제57조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상속권)

장애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상속권을 가진다.

장애를 리유로 하여 장애자의 재산소유권과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할수 없다.

제58조 (출판물, 편집물의 발행과 방영)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글자와 손말을 연구하고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점글자도서들을 정상적으로 출판하고 여러 형태의 동영상편집물들에 글자막, 손말자막을 도입하여 장애자가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 (정보기술과 수단의 개발)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모든 류형의 장애자들이 고정 및 이동통신망을 비롯한 정보통신망과 기술수단을 충분히 리용할수 있도록 다양한 전용정보기술과 수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60조 (건물,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

국가건설감독기관, 설계기관, 도시경영기관, 시공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공공건물, 시설, 도로, 휴양지, 관광지를 설계하거나 건설, 개조하는 경우 모든 류형의 장애자들이 건설물과 시설물들을 불편없이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 (편의보장)

사회급양기관, 편의봉사기관, 교통운수기관, 체신기관은 장애자전용좌석, 전용통로에 의한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형식을 리용하여 장애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시력장애자와 같이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대중교통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수 있다.

제62조 (비상위기시 보호와 방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와 악성전염병의 전파와 같은 비상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 치료, 구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7장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3조(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이 한다.

제64조(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의 조직)

장애자들의 권리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책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비상설로 장애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중앙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는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지방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부서의 책임적인 일군들로 구성한다.

제65조(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중앙과 지방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는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대책한다.

위원회는 회의형식으로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운영한다.

중앙과 지방의 장애자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보장은 장애자사업기관이 한다.

제66조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의 임무)

1.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급 인민위원회들의 장애자보호정책집행정형을 료해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에 제기한다.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장애자사업기관의 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장애자관련 전문단체와 부문별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4. 장애자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대내외행사와 활동들을 조직하고 주최한다.

5. 장애자와 그 가족 및 친척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해당한 대책을 취한다.

6. 장애자관련 국제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구, 다른 나라 민족협회, 해외동포단체와 개별적인사들과의 사업을 한다.

제67조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발전계획에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지역안의 장애자들의 생활형편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8조 (통계와 조사)

중앙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전국적인 장애자인구수와 그들의 생활형편을 비롯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애자사업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69조 (장애자의 장악등록)

의료기관은 장애정도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안의 장애자를 정기적으로 장악하고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옮긴 장애자의 등록자료는 거주지역의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장애정도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제70조 (장애류형, 급수평가)

의료기관은 지역안의 장애자에 대한 장애류형과 급수를 정하거나 재사정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1조 (장애자의 날)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장애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72조 (장애자후원기금의 설립)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은 장애자후원기금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장애자후원기금은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장애자관련 국제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구, 다른 나라 민족협회, 해외동포단체와 개별적인사들이 보내오는 기증금, 협조물자 같은것으로 적립한다.

제73조 (감독통제)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장애자권리보장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며 제기되는 편향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74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장애자의 장악등록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장애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정기구, 보조기구, 밀차를 비롯한 장애자용품들의 생산, 공급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학령전장애자의 보육교양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학령장애자의 취학,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아 장애자의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장애자의 상급학교추천 및 입학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6. 정당한 리유없이 장애자의 배치와 로동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장애자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거나 체육 및 문화시설을 제때에 리용할수 없게 하여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장애자관련 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경영, 그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대책하지 못하였을 경우

9. 장애자를 로력동원에 망탕 내보내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10. 장애자관련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장애자의 정당한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였을 경우

12. 후견인이 자기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리행하지 않아 장애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3. 구타, 폭행하거나 멸시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것과 같이 장애자의 인격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5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녀성로동보호제도

어린이보육교양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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