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육교양제도

2003-2012년 아시아-태평양지역장애자 10개년계획에는 《정부는 위험한 해산이나 신산아들을 감시하여 장애를 조기에 적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사람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함으로써 장애를 조기에 적발하며 예방하고있다.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한다는것은 어린이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한다는것을 말한다.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야 모든 어린이들이 부모의 직업과 로동의 량과 질, 자녀수에 관계없이 완전한 사회적평등속에서 자라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태여나자부터 먹고 입고 자랄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모든 어린이들은 태여나자부터 국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으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부담으로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고기, 알, 과일, 남새, 당과류 등 식료품들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

어린이옷, 신발 등 어린이용상품은 제일 좋게 만들며 그 값은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에서 눅게 정하고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과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은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국가적부담으로 맡아키우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을 위하여 국가는 어머니들을 보호하고 특별한 혜택을 베풀고있다. 어머니들의 건강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것만큼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면 어머니들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이것은 장애를 미리 방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부담에 의한 유급산전 산후휴가를 보장해주고있다. 임신부들은 산원을 비롯한 의료봉사기관에서 무료로 정상적인 검진과 해산방조를 받고있으며 로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헐한 일을 시키고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하여주고있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로동시간은 6시간 또는 그 아래로 줄여주면서도 옹근 생활비로 주고있다. 국가는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여났을 때에는 옷과 포단, 우유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를 때까지 양육 보조금을 주고있다.

그리고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담당의사를 붙여주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주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보육 교양제도가 수립되여있으며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녀성로동보호제도

어린이보육교양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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