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녀성로동보호제도

오늘 녀성장애자문제는 장애자보호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이로부터 녀성들의 로동보호문제는 장애방지의 중요한 사회적과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특히 장애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1장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것은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며 교통사고, 로동재해 같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장애발생의 요인으로 되고있는 로동재해를 미리 막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보호의 중요한 원칙이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녀성로동보호문제이다. 녀성들은 남성들과 다른 체질적, 생리적특성을 가지고있으며 모성으로서의 부담을 지고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로동법은 녀성근로자들의 배치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위생시설의 보장, 로동시간과 작업조건, 어린이양육조건의 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특전적인 로동보호대책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녀성로동보호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녀성근로자들을 체질에 맞는 부문과 직종에 배치하는것이다.

로동행정기관들은 자기의 권능에 따라 새로 입직하는 녀성근로자들을 체질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것과 함께 기업소로력배치상태와 로력구성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녀성들이 일할수 있는 직종과 작업부문에 남성로력이 배치되여있는 경우에는 녀성로력으로 바꾸어 배치하도록 되여있다.

녀성로동보호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임신한 녀성들과 젖먹이를 가진 녀성들, 가정부인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특전적인 조건들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이다.

젖먹이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킬수 없으며 가정부인들에게는 시간외 로동을 시키거나 쉬는 날에 로동을 시킬수 없으며 임신 4개월이 넘는 녀성들을 이동작업이나 출장을 보낼수 없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한살아래의 젖먹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 로동시간안에 30분씩 하루 두번 젖먹이시간을 보장하며 임신 6개월이 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산전휴가를 받을 때까지 보다 헐한 일을 시킬수 있다.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 3m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시키는것은 금지되여있다. 또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녀성개별위생실을 꾸려주며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 병동,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여주어야 하며 녀성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모든 녀성들 특히 임신한 녀성들에게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여있다.

이처럼 녀성들에 대한 로동보호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재해에 의한 녀성들의 장애발생을 미리 막을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장애자보호시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녀성로동보호제도

어린이보육교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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