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장애자보호시책에 대하여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여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장애자를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4조.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것은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며 교통사고, 로동재해같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 장애정도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고상한 량심과 의리를 가지고 장애자를 친절히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을 비롯한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제9조. 장애자의 회복치료는 장애자의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치료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자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장애류형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옮긴 장애자의 등록자료는 관할지역의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기관을 조직한다. 장애자회복치료기관을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 조직기관이 한다.

제12조. 장애자에 대한 회복치료는 해당 치료기관에서 한다. 그러나 의료일군의 방조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가정에서도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할수 있다.

제13조.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회복치료에서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면서 자연인자도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회복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과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을 제때에 림상실천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14조.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장 장애자의 교육

제15조. 장애자의 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장애자에게 풍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수 있게 하는 기본방도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교육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교생활에 적응할수 있는 학령전 장애자를 탁아소,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 기관에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 교육기관은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이른 장애자를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장애자를 중등일반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장애자는 지망에 따라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할수 있다. 이 경우 실력을 위주로 한다.

제19조. 장애자의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내오거나 맹인, 롱아, 지능배양학교같은 특수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특수학급을 조직하는 사업은 교육지도기관이, 특수학교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20조. 교육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특수학교과정안을 바로 작성하여야 한다.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은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 또는 손말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재를 집필, 출판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특수학교의 교육기구와 시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학력, 나이,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 콤퓨터타자수, 미술원, 설계원 양성소와 직업학교 같은것을 조직운영할수 있다.

제23조.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와 손말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리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간단한 점자와 손말을 알아야 한다.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제24조. 장애자의 문화생활은 장애자에게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체육, 문화, 오락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건강에 유리한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체육은 장애자의 자립적활동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26조. 문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 해당 기관은 필요한 지역에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기지를 꾸려야 한다. 기지에는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8조.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들속에서 발양되는 창조적인 생활과 아름다운 소행을 제때에 소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를 위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편집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제5장 장애자의 로동

제30조. 장애자의 로동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그들을 사회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능력이 있는 장애자를 장악하여야 한다.

제31조. 장애자의 로동조직에 필요한 지역에는 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할수 있다. 기업소, 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장애정도와 성별, 나이, 체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3조. 해당 기관은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실현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로동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고는 장애자에게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35조. 장애자가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16살미만의 장애자에게는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36조.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간을 8시간 아래로 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방조를 받는다.

제37조.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동과 휴식을 옳게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로동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맡은 기대, 설비를 알뜰히 관리하고 분담된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제40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제41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장애자보호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장애자보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자보호사업실태를 료해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장애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장애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장애자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은 장애자련맹이 한다.

제46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자가 리용하는 건물, 시설물에는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48조. 교통운수기관과 편의봉사기관, 체신기관은 장애자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신수단의 리용에서 편의를 보장하며 그를 친절히 대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맹인같이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시안의 뻐스, 배를 비롯한 려객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수 있다.

제49조. 국가는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자의 날을 정한다. 장애자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0조. 장애자의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된다. 후견인은 장애자의 자립적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후견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51조.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장애자보호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장애자보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의사, 교원을 비롯한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2조.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장애자보호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53조. 장애자보호시설과 설비, 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4조. 이 법을 어겨 장애자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장애자보호시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녀성로동보호제도

어린이보육교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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