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에는 엄격한 감독관리체계가 세워져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기금에는 리사회가 임명한 1명의 감독원을 두게 되여 있으며 감독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집니다.
감독원은 기금이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맞게 사업하는가, 기금규약에 밝혀진 절차에 따라 사업하는가, 회장과 서기국 부원들을 비롯한 기금성원들이 월권행위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가를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재정회계결산서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문건들을 요구하여 볼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기금에는 또한 내부회계검열체계와 외부회계검열체계가 세워져있습니다.
내부회계검열원은 기금의 경상적인 회계계산과 증빙자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검열하게 되여있으며 회계결산서는 외부회계검열기관인 회계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을 가지며 회장을 통하여 리사회의 심사승인에 제출하게 되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