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기금선전사업에 더 많은 성원들이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규약을 승인하고 기금사업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에 상주하고있는 공화국공민들과 해외동포, 외국인들에게 기금본부의 명의로 된 현지대리인 또는 고문의 위임장을 발급합니다.
기금의 현지대리인과 고문은 기금본부의 지도밑에 기금규약에 준하여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