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자원성의 원칙에서 합니다.
기금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기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해외에 류출된 유물을 반환받기 위한 사업에서 해당 나라의 법률과 국제법, 국제관례를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