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나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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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장려 및 특혜정책

세금정책

기업창설절차

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

라선경제무역지대세금항목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있으며 세률이 낮고 감면, 면제 등 특혜정책을 실시한다.

세금
기업소득세: 결산리윤의 14%
거래세: 1-15%
영업세: 1-10%
재산세: 건물1%, 선박과 비행기 1. 4%
도시경영세: 월로임총액 또는 개인의 월수입총액의 1%

세금분야의 특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같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로 한다.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지대에 설립한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4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정해진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로동보수소득에 대한 세률은 월로동보수액이 500€이상인 경우에 5~30%로 한다.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50%를, 하부구조건설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전부 돌려준다.